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19년간 양식장서 '노예생활'… 이웃들도 착취·폭행 가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통영서 지적장애인에 폭행 등 일삼은 50대 구속 / 장애인수당 일부 착복도 드러나

세계일보

B씨가 숙식을 해결한 가두리양식장 내 컨테이너(빨간 원 안).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19년 동안 한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을 정당한 대가 없이 부려먹고 장애인수당까지 빼앗은 가두리양식업자가 구속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통영시 욕지도에서 가두리양식업을 하는 A(58)씨를 노동력 착취 및 유인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1998년 같은 마을에 사는 중증 지적장애인 B(39·당시 17세)씨를 유인해 2017년까지 자신의 가두리양식장에서 일하게 했다. A씨는 매달 B씨 앞으로 나오는 장애인수당(월 38만원)도 일부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해경 조사에서 “19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고, A씨가 일을 못 한다며 때리고 욕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가 그동안 B씨로부터 착취한 임금과 장애인수당을 2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또 B씨는 생활비 한 푼 받지 못한 채 가두리양식장을 관리하는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착취 생활을 버텨왔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2017년 무릎을 다쳐 양식장 일을 그만둔 B씨는 이웃 C(46)씨의 마수에 걸려들었다. 정치망어선 선주인 C씨는 그해 6월부터 1년간 B씨에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해경은 B씨의 통장과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침대와 전자레인지 등을 구입한 뒤 구매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D(46·여)씨도 입건했다. A씨 등 가해자들의 행각은 B씨의 가족이 최근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밝혀졌다.

통영=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