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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정의연 등 공익법인의 보고와 의무에 대하여! [스타勢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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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최근 김구 가문이 생전에 기부한 단체가 해외에 있어서 증여세와 상속세 논란이 있었고, 고 이희호 여사 유산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대한 기부 여부에 대한 형제간 다툼, 윤미향 국회의원이 과거 운영하던 정의기억연대의 기부 금품 적정 사용 논란 등 공익법인 운영과 기부금액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공익법인 허가와 취소는 각 부처에서 하지만, 운영과 기부금액 사용 여부는 국세청에서 보고받고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상속세법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을 말해요.

이 규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종교단체, 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기부금 운영사업, 지정기부금 단체 등 다양합니다.

공익법인의 세무 일정은 1월, 7월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고, 과세사업을 하지 않으면 1년 치 매입계산서를 2월에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인건비 등 비용이 나가면 일반 법인과 똑같이 매월 원천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3월에는 국세청에 여러 가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출연재산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 확인 결과 보고,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기부금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고 6월에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중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데 기부단체별로 사용 항목이 달라서 이상하게 표기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 안하면 미제출금액의 1%를 5000만원 한도로 가산세를 내고 결산서류를 공시하지 않으면 자산총액의 0.5%, 장부의 작성과 비치를 안 하면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을 더한 금액의 0.07%, 외부전문가 세무 확인서를 안 붙이면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을 더한 금액의 0.07%와 100만원 중 큰 금액,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을 더한 금액의 0.07%, 전용계좌 개설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의 0.5%,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보관·제출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2%, 명세서 미작성 금액은 0.2% 등 가산세를 매깁니다.

의무사항으로는 재산을 출연받았을 때는 3년 이내 공익목적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고 공익목적 외 사용하거나 미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매겨요.

출연재산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운용소득의 70%(성실공익법인 80%) 이상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년도 다음 해에 사용해야 하고 못하면 70%에 미달하는 금액의 10%를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내국 법인의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5%∼20% 이하는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20% 초과하면 5년 이내 처분해야 해요.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하면 5% 초과 보유주식의 연도 말 시가의 5%를 10년간 가산세를 매깁니다.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의 이사 수 1/5을 넘지 못하고,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홍보를 금지하며 출생지·직업·학연 등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제공된다면 재산이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길 수 있어요.

이처럼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보고와 지켜야 할 의무가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사전에 잘 알아보고 지켜서 논란이 되질 않기를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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