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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구매자 첫 신상공개될까…'취소 소송'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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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매 외 불법촬영·성 착취 등 중대 범죄" 공개 결정

반발 피의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인용' 시 공개 불가

연합뉴스

[그래픽] 'n번방·박사방' 사건 관련 피의자 신상공개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3일 판가름이 난다.

성 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은 이 남성이 성 착취물 구매뿐만 아니라 n번방이나 박사방 사건과는 별개로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신상 공개 결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38)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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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 착취물 구매자 검찰 송치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씨가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yangdoo@yna.co.kr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상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냄에 따라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A씨의 이름을 공개하고, 얼굴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춘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때 공개한다.

이 경우 성 착취물 구매자로서는 첫 신상 공개 사례가 된다.

그동안 n번방과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를 보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범죄자들이었다.

앞서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군의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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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피의자 (GIF)
[제작 남궁선. 사진합성]



강훈 사례에다 성 착취물 구매자들도 강력히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A씨의 요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A씨는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는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았으며, 경찰이 A씨의 PC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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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갓갓' 과 박사방 '박사' 연결고리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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