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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후임병 시켜 '대리 수능'…서울 대학 등록했던 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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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출처=홈페이지] 경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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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군복무 중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리 응시하도록 해 대학에 입학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모(23)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후임병 A씨를 시켜 지난해 11월14일 대리수능을 치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성적을 바탕으로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 등록했다가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지자 올해 4월 제적됐다.


김씨는 앞서 3월 제대해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입시의 공정을 훼손해 사안이 무겁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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