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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사설]최저임금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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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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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다. 노사 양측이 입장 차이를 얼마나 줄일지가 관건이다. 최저임금심의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높은 1만원, 경영계는 2.1% 낮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 측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 측은 삭감안을 제시한 근거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 동안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거론했다.

논의 초기이지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 난항은 불가피해 보인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임금 인상액을 요구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임금 인상폭을 줄이려는 게 당연하다. 양측 모두 명분과 논리가 있다. 그러나 임금 인상폭 자체만 보면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주변 상황을 돌아봐야 한다.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한 곳이 중소기업이다. 직접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임금보다 근로시간에 관심이 높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80.8%였다. 7.3%는 '올해보다 낮아져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동결 목소리는 2017년 36.3%, 2018년 48.2%, 2019년 69.0%로 해마다 높아지다가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만나면서 정점을 찍었다.

임금은 노사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다. 경영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다. 임금 인상폭 여하에 따라 경영에 직격탄을 안길 수 있다. 자칫 무리한 임금 인상은 사업장 폐쇄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경기 불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치면서 경영지표는 최악이다. 지금은 노사가 힘을 모아 위기 극복에 나서는 게 최우선 과제다. 서로 양보하지 않고 극한 대결로 이어진다면 노사 양측에 남는 건 상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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