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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전국 검사장 회의 시작…“추미애 수사지휘, 인권보호 역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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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회의가 시작됐다. 자리에 참석하는 검사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장관이 맞느냐’는 불만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 오후2시 오후4시로 세 차례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장들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헌법상 명시된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인권침해 등이 우려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동됐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2005년 10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전례를 봐도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발생해 개입했다는 평가다. 당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강 전 교수는 “6·25 전쟁은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칼럼을 썼고, 검찰은 강 전 교수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사팀은 이를 이종백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천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천 전 장관은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곧바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김 전 총장은 이를 수용하면서도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처럼 수사지휘권은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했을 때 발동돼야 하지만 추 장관은 “검사가 기자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협박해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윤 총장을 움직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수사지휘권은 인권보호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됐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 행태를 지적하며 인권을 강조해 왔다. 추 장관은 “잘못된 수사관행을 고쳐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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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검찰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대검과 일선의 의견이 부딪힌 만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자문단을 소집한 것”이라며 “국가 안전보장이나 인권침해 등 수사지휘를 할 명분이 없었는데 무리하게 지시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 지방 검찰청 검사장은 “수사지휘권은 기소나 불기소 등 사건을 지휘할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발동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법무부 장관 지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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