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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집중호우·태풍 등 재해 피해 중기 신속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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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진공 재해지원본부 등 운영

기업당 10억 한도 저금리 대출 지원도

헤럴드경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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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예상치 못한 중소기업의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비상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중진공은 본사에 자금, 인력 등 지원계획 수립과 재해 대응 유관기관 협력을 총괄하는 ‘재해지원 본부’, 6개 권역별로 재해피해 현황 파악과 현장지원을 총괄 운영하는 ‘권역대책반’, 32개 지역본‧지부에 ‘현장 기동지원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피해 지역에 현장 긴급지원 전문가인 ‘앰뷸런스맨’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필요시 피해복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현장에서 즉시 지원 결정한다.

중진공은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2018년 태풍 솔릭, 2019년 강원 산불 등 자연재해 발생 시에도 피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속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올 2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중소벤처기업 긴급 지원을 위한 추가예산 7000억원을 확보해 전액 집행 완료했고, 코로나 하이패스 심사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해왔다.

중진공은 재해‧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 피해복구 비용 등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 1.9% 금리로 기업당 10억원 한도,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또한, 대출금 상환유예 등을 통해 이자 상환이 어려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안전사고 및 시설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중진공은 중기부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재해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은 전국 32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고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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