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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윤석열 운명 걸린 마라톤 회의···검사장들 "추미애 지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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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지를 두고 전국 검사장들이 ‘마라톤 회의’를 벌이고 있다.

3일 오전 10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오전 10시엔 전국 고검장들이, 오후 2시엔 수도권 지역의 검사장, 오후 4시엔 지방 검찰청의 검사장들이 모이기로 했다. 구본선 대검 차장도 참석한다.



10시부터 마라톤 회의



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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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안건은 ‘현안 전반’이다. 전날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에 참석하는 한 검사장은 “이번 회의는 단순히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을지를 넘어 검찰에 각종 외풍이 가해지고 독립성이 흔들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전체적으로 고민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종합적으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날 상당수의 검사장들은 “법무 장관의 지휘는 위법하므로 수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채널A 수사팀이 대검 지휘부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라고 한 추 장관의 두 번째 지시는 위법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검사장은 “기본적으로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등 검찰권이 남용되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수단이지 장관 마음대로 수사를 좌우하라고 쥐어준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검사장은 “검찰청법에 총장의 지휘 감독권이 명시되어 있고, 대검 지휘부가 일선 검찰청을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법으로 이를 덮어버린다면 세상의 모든 법들이 형해화되지 않겠느냐”며 “장관 지휘는 그 자체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무소불위 수사 지휘 가능케 해…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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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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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는 “장관 지휘대로라면 총장 역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선청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원하는 실무자를 직접 지휘하면서 수사를 해도 된다는 것인데 오히려 무소불위의 총장 권한 행사도 가능해지는 모순이 생겨버린다”고 의견을 냈다.

만일 검사장 회의에서 ‘장관 지휘 수용 불가’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이후 후속 조치도 논의 대상이다. 한 검사장은 “기존 수사 지휘가 법에 어긋나니 지휘를 다시 내려달라며 단순히 재요청할 수도 있고, 검찰청법상의 이의제기권을 사용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제7조 2항은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상급자인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검찰청법의 기본 취지가 수사 지휘에 대한 권한을 규정했으니 장관과 총장 사이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특임검사' 대안 되나



현재 수사팀과 무관한 ‘제 3의 특임 검사’ 임명이 대안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회의에 참석하는 한 검사장은 “이미 대검과 수사팀 양 쪽 모두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는 신뢰가 깨져버린 상황”이라며 “중립적인 인물을 지명하는 것으로 결국 의견이 모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훈령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임명자가 윤 총장이 되므로, 또 다른 공정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 추천 받아 국정농단과 드루킹 의혹 등을 수사했던 ‘특별검사제도(특검)’와는 다르다. 대검은 앞서도 특임검사 지명을 제안했지만 추 장관은 이를 거부하고 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사라ㆍ강광우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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