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장, 추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여야 정치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향배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조속히 논의해서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라며 "야당에도 지속적으로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다.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임명 추천에 협조를 할 것으로 본다"면서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공수처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야당에게 더 불리한 공수처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2명을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하며, 6명이 동의해야 추천이 가능하다.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 비토권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통합당은 다음주 국회 보이콧을 접고 복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후속법안 등을 놓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장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 2월에 강석진 전 통합당 의원이, 지난달에는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이 공수처법 위헌소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통합당으로서는 가처분신청 인용 등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소위 패스트트랙이라는 과정을 통해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절차에 치명적 결함이 있을 뿐 아니라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든지 헌법 체계에 맞지 않아서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우선 그 판결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통합당의 바람대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을 할 수 없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통합당으로서도 계속 비토만을 고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한 이후에 통합당이 원하는 후보를 관철시키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도 공수처법에 명시된 출범 시한인 오는 15일을 감안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 1일 국회에 나와 "공수처(법)의 시행 일자가 7월 15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재판부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또 헌법 가치에 맞게 판단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