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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특임검사’ 거론에 법무부 “추미애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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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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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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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가 3일 개최됐다. 일각에서는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대안이 거론되지만, 법무부는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회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주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전에는 고검장, 오후 2시에는 수도권 지검장, 오후 4시에는 수도권 외 지검장들이 모인다. 이번 회의는 찬·반을 의결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추 장관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3일로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는 지휘도 내렸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대검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전례가 드문 만큼 고위 간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독립성과도 연결된 문제이고,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2005년 이후 이번이 두번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는 취지의 추 장관의 지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검찰청법 12조에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이 명시된 만큼 추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전날 대검 과장 등 중간 간부들의 회의에서도 이런 논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청법 8조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 명시된 만큼, 12조가 더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추 장관의 지휘가 검찰청법과 충돌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날 검사장 회의에서는 ‘특임검사’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하지만, 특임검사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추 장관이 전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전 법무부와 대검 참모들 사이에서는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두고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특임검사 임명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전날 시행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공문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다”며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임검사도 검찰총장이 임명한다는 점도 추 장관이 특임검사를 수용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도 특임검사 임명에 반대했다. 추 장관은 당시 “고위 검사의 비위 사건에 특임검사나 특검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이런 상태에서 수사팀을 교체하면 오히려 사건이 매장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이 재차 “윤 총장에게 특임검사를 지명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라”고 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만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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