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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등록금 내려가나요?”…원격수업 20%제한 폐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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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원격수업은 뉴 노멀’ 정립 지원 강화

등록금 갈등 해법없이 규제만 해제

“수업질 개선, 등록금 해법부터 마련을”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풀었던 원격수업 비중 20%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일반대학에서 온라인으로 학사나 석사학위를 딸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부실한 원격수업에 따라 등록금 반환 요구가 뜨거운데, 등록금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채 원격수업 제한만 풀어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일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를 통해 “원격수업을 ‘뉴 노멀’로 정립해 대학교육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제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학생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전부를 원격으로 이수하는 것만 아니라면 대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원격수업 비중을 전체의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학부의 경우,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 전체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원격수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석사는 100% 원격수업이 허용된다.

이 같은 방침에 부실한 원격수업으로 대학과 대학생 간 등록금 환불 문제가 심각한데, 원격수업의 질적 개선방안 및 등록금 해법 없이 원격수업 제한만 풀면 어떡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에 재학중인 최모 군은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으로 학사, 석사를 딸 수 있게 된다면 등록금을 3분의 1로 줄여야하는 것 아니냐”며 “교육부는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대책과 함께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학생 박 모양은 “일반대학이나 사이버대학이나 별 차이가 없다면, 일반대학 등록금도 사이버대학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이냐”며 “원격수업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준해 등록금 책정 기준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가 이날 대학혁신 지원사업비에 대해 사용금지 항목을 일부 지정하고 그 밖의 분야에서는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 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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