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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나 靑실장 사촌인데, 사장 시켜줄게" 사기…2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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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2월→2심 징역 1년 줄어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 사촌인 척 기망

현금 3천만원 받아내…또 다른 사기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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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부탁해 사장을 시켜주겠다'며 증권사 임원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비영리단체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감형 판결을 내렸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모(73)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지난달 25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망 수법이 전문적이고 교묘하며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며 "원심 선고기일에 도주해 상당기간 소재를 감춘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2월8일께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모 투자증권회사 전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를 만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인 이병기와의 친분을 이용해 증권사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즉석에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실장의 사촌동생'이라며 피해자에게 자신을 소개해 준 정모씨 등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씩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 외에도 2016년 8월께 다른 피해자 B씨에게 "사업 관련 대출 190억원을 받도록 도와줄테니 경비를 달라"며 1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고 선고기일에 도주해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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