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부산 코로나19 고위험시설 80% 전자출입명부 등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위험시설 방역지침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연합뉴스

고위험시설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시설 중 80%가량이 전자출입명부 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시설 6천590곳 중 79.6%인 5천250곳이 전자출입명부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헌팅포차(3곳)와 감성주점(15곳)은 모두 전자출입명부 앱을 설치했다.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2천495곳 중 84.9%인 2천93곳이, 노래연습장 1천873곳 중 82.1%인 1천538곳도 전자출입명부 등록을 마쳤다.

연합뉴스

QR코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업주들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노래방, 클럽 등 8개 종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행된 10일 부산 서면 한 노래방에서 업주가 방문자 명부를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 이날부터 전자출입명부를 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는 먼저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QR코드를 인식하고 방문 기록을 만든다. 하지만 대부분 고령 업주들이 시스템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아직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2020.6.10 handbrother@yna.co.kr



시는 계도기간이 지난달 말 만료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이들 시설을 찾아가 전자출입명부 운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나 아직 위반사항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를 운용하지 않거나, 손으로 작성하는 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다가 단속되면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고위험시설을 현장 점검한 결과 노래연습장과 실내집단 운동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사례 수십건을 적발했는데, 대부분 마스크 미착용과 거리 두기 미이행이 많았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