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전주 1천400억원 투자사기 40대 기소…"피해자들 반복 재투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고이율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 5월 18일까지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16명을 속여 1천39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운영한 대부업체 직원들과 타 대부업체 대표들이다.

A씨는 월 10∼25% 이율이 붙는 상품을 제안했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은 수천만∼수억원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초기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했으나 특정 시기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당초 피해액은 400억원대로 알려졌으나, 피해자들이 A씨로부터 받은 금액을 반복적으로 재투자해 법리적 피해 금액이 불어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이보다 적으리라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A씨는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