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강제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 규정”
지난 1월22일 오후 변희수 하사가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당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가 낸 인사 소청이 기각됐다.
3일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에 대해 “강제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소청 결과는 이날 본인에게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말 대한민국 육군 제5기갑여단에서 전차조종수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휴가를 내고 태국으로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왔다.
이후 변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며 군에 남기를 희망했지만 국군수도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1월 전역심사위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심신장애 3급으로 분류한 군 병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변 하사를 강제로 전역시켰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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