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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인사 소청 기각…육군 “강제전역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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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강제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 규정”

세계일보

지난 1월22일 오후 변희수 하사가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당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가 낸 인사 소청이 기각됐다.

3일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에 대해 “강제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소청 결과는 이날 본인에게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말 대한민국 육군 제5기갑여단에서 전차조종수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휴가를 내고 태국으로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왔다.

이후 변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며 군에 남기를 희망했지만 국군수도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1월 전역심사위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심신장애 3급으로 분류한 군 병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변 하사를 강제로 전역시켰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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