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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전남도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시군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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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코로나19 검사 순서 기다리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3일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시행을 검토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남과 같은 생활권인 광주시에서 코로나19 지역감염자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이다.

전남에서는 해남군이 지난달 12일부터 '홍보관' 형태로 영업행위를 하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조치를 내렸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코로나19 지역감염 원천 차단을 위해 시군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공조하는 등 필요한 정책수단을 신속하고 강력히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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