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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안됐다…'불복'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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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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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가 1월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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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가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22)가 낸 인사소청을 기각한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육군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변 전 하사 측이 소청 결과에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향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포함해 20개 단체로 구성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육군본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지난해 11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오자 고환 및 음경 결손 등을 이유로 올 1월22일 강제 전역시켰다. 변 전 하사는 이에 불복해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인사소청을 냈고 육군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변 전 하사는 2월10일 법원에서 성별을 여성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

공대위는 "변 하사 전역의 법적 사유는 '음경과 고환이 손실돼 전역심사 대상자가 되었다는 점'인데 해당 기준은 남성의 심신장애 사유"며 "성별 정정을 허가한 법원 결정에 따라 전역 처분은 위법하고 효력이 없지만, 육군은 법률관계도 따져보지 않고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소청은 인용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당시 변 전 하사가 수술 이후 군 복무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육군이 전역 처분을 내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군인사법에 따라 심신장애가 있더라도 현역 복무를 원할 경우 건강상태를 심의해 복무할 수 있는데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공대위는 "소청심사 과정에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는데도 육군은 납득가능한 설명 없이 적법 절차에 따랐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변 하사 앞에 우리 군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변 전 하사 측은 소청 결과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변 전 하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소청심사에 직접 출석해 "즉각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됐으니 복직시켜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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