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채용 사이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던 채용에 발동을 걸고 있는 인사담당자들이 화상 면접 등을 통한 비대면 채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후속적으로 필요한 사내계약 역시 비대면 전자계약으로의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그 밖에 수시로 작성할 수밖에 없는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 주요 인사업무에서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서 업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고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은 밝혔다.
비즈니스온 전자계약을 도입한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기존 대면을 통한 서면 계약 시 계약서 내용 오류, 일정 지연을 통한 계약서 미 작성 등 불만 사항이 종종 발생해왔으며, 기업의 성장과 동시에 급격하게 늘어난 직원들의 사내계약으로 인한 시간, 공간, 비용적 부담이 늘어났다. 이러한 이유로 각종 사내 계약에 전자계약 도입하였고, 이후 업무 효율성 증가뿐 아니라 담당직원의 업무 만족도도 매우 높아졌다.
비즈니스온 관계자는 '그동안 사내계약의 경우 보관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기업이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있어 서류의 누적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자계약이나 전자문서 보관 서비스 등을 통해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이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이 기업들의 업무 처리를 매우 효율적으로 돕고 정부 방침도 이를 권장하는 추세라 내부에서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난 걸 체감하고 있으며, 시장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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