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정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군위 우보' 부적합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

공동후보지도 이달 31일까지 유치신청 해야

뉴스1

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국방부 제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정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후보에서 '군위군 우보면'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남은 공동후보지도 오는 31일까지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판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방부는 3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권역에 새롭게 들어서는 통합신공항에는 현재 대구에 있는 군공항(K-2) 및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이 함께 이전할 예정이다.

통합신공항 부지로는 공동후보지로 나선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과 단독후보지로 나선 '군위군 우보면'이 경쟁을 벌여왔다. 부지 선정 일환으로 올해 1월에는 두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공동후보지 군위 소보·의성 비안이 주민투표 참여율과 찬성률이 더 높았다.

하지만 군위군이 투표 결과에 불복해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을 거부하면서 통합신공항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에 대해선 '부적합' 결정이 내려졌다.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대해선 적합 여부 판단을 이달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만약 기간 내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부적합 결정되는 것으로 의결됐다.

정경두 장관은 이달 말까지 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자체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군위군의 유치신청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군위군수와 의성군수에게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wonjun44@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