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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펀다, 준법감시인으로 조상욱 부대표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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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중기협력팀 김태윤 기자] 소상공인 전문 P2P(개인간거래) 금융기업 펀다(대표 박성준)가 오는 4일 금융감독원 출신의 조상욱 부대표를 준법감시인으로 영입한다고 밝혔다.

펀다는 8월27일 시행을 앞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에 대비해 조상욱 부대표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한다. P2P 업계에서 준법감시인 선임 여부는 온투법 등록 가능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다.

조상욱 부대표는 금융감독원에서 16년간 재직한 바 있으며 중재법상 사적 재판관의 지위가 부여되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Arbitrator),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위원, 글로벌금융학회 사무국장, 금융소비자연구소 대표, 서민금융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민관의 다양한 경력을 겸비한 금융전문가다.

앞으로 조 부대표는 준법감시인으로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조 부대표는 "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 산업의 본격적인 활성화가 예고되는 시점에서 준법감시인이라는 직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건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펀다 대표는 "준법감시인 영입을 시작으로 P2P 금융 선도기업으로서 온투법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P2P 금융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하는 원년을 기점으로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펀다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분석해 미래 매출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기반의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펀다의 알고리즘은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머니투데이

사진제공=펀다



중기협력팀 김태윤 기자 tyoon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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