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접속경로 변경' 방통위-페이스북 항소심 8월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방송통신위원회-페이스북 항소심 변론이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간 항소심 재판 결과가 8월 21일 선고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방통위·페이스북 변론기일인 3일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양측 대리인 구술변론 직후 내달 21일을 선고일로 확정했다. 1심 판결 이후 1년 만에 2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접속경로 변경 정당성 △이용자 피해 현저성 △이용제한 법적 의미 △행정처분 행위 소급적용 △이용자 피해를 입증하는 기술적 기준 등에 대한 양측 입장을 청취했다.

페이스북 측은 네트워크 품질 책임은 콘텐츠사업자(CP)가 아닌 통신사에 있다는 주장과 이용 지연과 불편은 법에 규정한 서비스 제한이 아니며 이용자 피해 현저성이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방통위 측은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정당성이 없고, 국내 통신사에 접수된 이용자 민원이 서비스 제한 사실을 입증한다고 역설했다.

페이스북 측 주장대로 서비스 지연이 이용제한이 아니라면 이용자 민원이 발생할 이유가 없고, 통신사 페이스북 이용 트래픽이 기존 대비 10~20% 줄어든 것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이용제한·중단에 대한 정의 등 입법 시 고려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해석이 불가피하다”며 “양측 구술변론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어느 쪽 근거가 합당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2017년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협상 중 접속경로를 변경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고 페이스북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제한이 아니고 정도도 현저하지 않았다는 페이스북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제재 취소를 명령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