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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한국투자증권 "옵티머스 피해 70% 선지급"…"소송은 불가"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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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팔았던 한국투자증권이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의 7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선지급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일보

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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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대상은 이번에 문제가 된 '옵티머스헤르메스펀드' 투자자들로, 지난달 18일 환매가 중단된 펀드(167억원)뿐 아니라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펀드(120억원)도 포함한다.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해당 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 94명 모두가 해당한다.

수용 여부 결정 기한, 금액 지급 일정 등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자들과 이야기할 부분으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투자원금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적화해 아니라더니…“사적화해 맞다” 번복



한국투자증권은 당초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제안하는 돈이 ‘보상금’이나 ‘배상금’이 아닌 ‘선지급금’일 뿐이며 법률상의 의미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1시간이 채 안 돼 이를 뒤집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다”면서 “선지급금을 받을 경우 ‘사적 화해’가 성립되는 것이 맞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고 정정했다. 다만 나중에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더 높은 비율의 보상금액이 책정되면 그 때 추가로 더 돈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앞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 50~51%의 선지급 보상안을 내놓은 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도 “보상을 받고 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 기사는 오후 7시 26분에 수정되었습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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