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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속보]강원경찰청, n번방 아동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공개 않기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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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5시 59분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춘천=서정욱 기자】 3일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59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결정 함에 따라,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구매한 A(38)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여다 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3일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59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결정 함에 따라,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구매한 A(38)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여다 고 밝혔다. 사진=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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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이날 오후 5시 30분께 경찰은 춘천경찰서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A씨를 비공개 송치하였다.

그러나 A씨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날 법원이 경찰의 검찰송치이후, ‘인용’결정을 하면서 비공개 결정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법원의 ‘인용’ 에 앞서, 지난 1일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얼굴 등 신상 공개를 결정하기로 했었다.

A씨는 ‘갓갓’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2대 운영자인 ‘켈리’ 신 모(32)씨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춘천경찰서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A씨를 신상정보공개 없이 송치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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