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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논썰] 대체복무 시작! ‘양심’을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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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철 논설위원이 본 ‘대체복무제 논란’

“소수자 인권 향상 등 긍정적 변화 기대”

‘병역기피 수단 악용’ 등 불필요한 오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합법적으로 병역을 마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6월30일부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시행된 덕분입니다. 1948년 국군이 만들어진 뒤 72년만에 비로소 양심적 병역거부자한테 ‘무기를 들지 않을 권리’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대체복무 제도는 이렇게 첫발을 내딛지만, 사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병역법 88조에서는 입영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대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구요. 입대한 뒤 총 들기를 거부해 항명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한테 한줄기 빛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은 2018년 11월입니다. 대법원이 병역거부에 관한 판례를 변경하며 “이들에게 집총과 병역 의무를 강제하고 형사 처분을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본질적 위협”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첫 걸음을 뗀 대체복무 제도. 권혁철 <한겨레> 논설위원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인정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만약 대체복무 제도가 안착한다면 소수자 인권 향상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대체복무 제도와 관련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라면, 병역의무 이행은 비양심적이라는 이야기냐’는 오해부터 ‘이 제도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는 우려, ‘힘들게 군 복무하는 장병한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 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