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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아동 성착취 영상 구매·제작자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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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법원의 판단으로 비공개 결정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38살 A 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지 말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상 정보 공개가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 확정 전 이뤄지는 신상 공개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