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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계란 한판 훔쳤다 징역 1년6월···배 몹시 고팠던 40년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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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언박싱

지난 3월, 49살 남성 A씨가 경기 수원의 고시원에서 계란 한 판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계란 18알, 금액으로 따지면 5000원 상당입니다. 일용직 청소부로 일하며 살아오던 A씨.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이 들어오지 않아 보름 가까이 굶었다. 배가 고파서 계란을 훔쳐 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계란 한 판에 대한 구형량이 높았던 건 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절도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10여 차례에 달하는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주로 손수레, 전선, 알루미늄 문짝, 면도기 등을 훔치다 걸려 감옥을 들락날락했습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그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친부와 계모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16살 나이로 가출한 뒤로 방황했던 삶을 털어놨습니다. 중학교 중퇴에 왜소한 체구, 불편한 다리, 사시까지 있는 그는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주로 식당 설거지와 배달 일을 했고, 처음 물건을 훔친 건 22살 때입니다. 2011년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불우한 성장환경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특가법상 절도 혐의를 유지하는 이상, A씨에겐 최소 1년 이상의 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교도소에서 직업 교육을 신청했지만 매번 떨어졌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A씨. 계란 한 판을 훔친 죄로 교도소에 1~2년을 더 머무른다면, 그 이후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박사라·정진호 기자 park.sara@joongang.co.kr

※A씨는 “안 쓰는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줬습니다.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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