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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경찰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공개, 법원 제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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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이틀 전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성폭행을 벌인 30대 남성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성착취물 구매자의 신상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라 관심을 모았는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승훈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 성착취물 3000개를 구매한 38살 A씨입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까지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