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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與초선 민병덕, 3차 추경안 표결서 기권표…알고보니 "조작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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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실수로 표결 못해 기권 처리…현장서 찬성으로 정정

뉴스1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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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기권표 7표 중 정의당 의원 6표를 제외한 1표를 행사한 의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187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기권으로 처리된 1표는 초선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실수로 빚어진 해프닝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기기 조작 실수로 시간 내에 표결을 못 해 기권 처리됐다"며 "이후 바로 본회의장 현장에서 수정 신청을 해 찬성으로 정정됐다"고 설명했다.

의원이 본회의 투표를 해 착오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잘못 투표한 경우 현장에서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

이전에도 조작 실수로 인한 표결을 정정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표결과 관련해 "버튼 조작 실수로 반대로 표시됐다"며 "본회의 현장에서 곧바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 최종 표결 결과 '찬성'으로 정정 반영됐다"고 설명했었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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