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가짜 마스크는 해당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기로 계약한 총 45만장 중 정상 제품인 25만장 공급 후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유통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제품이다.
해당 가짜 마스크는 정상 제품과 달리 광택이 없고 포장지 접합 부위에 문양양이 없고 점선으로 돼 있어 내부의 'MB(멜트블로운) 필터'도 2개인 정상 제품과 달리 1개 뿐이다. 마스크 좌우에는 세모 모양이 있다.
식약처는 "제보 당일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지자체 납품 하루 전에 적발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수사로 전환해 가짜 마스크의 유통 경위 등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되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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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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