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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코로나에도 직원 안내보낸 中企, 9월까지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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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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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안을 처리하는 이번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7.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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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로 경영이 타격을 받았으나 직원을 내보내지 않은 기업은 9월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휴업수당 대비 90%까지 받는다. 당초 계획보다 3개월 더 강화된 지원을 받는 셈이다. 또 실업자 급증에 대비해 구직급여는 3조원 넘는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엔 7조118억원 규모의 고용부 소관 사업이 담겼다.

고용부가 지난달 초 추경안을 내놓을 때와 비교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고용유지지원금이다. 중소기업은 지난달까지 적용받았던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을 9월 말까지 이어 받을 수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은 7월엔 75%, 8월부턴 67%로 깎이는 구조였다.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90% 지원 기간을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재원 5168억원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늘어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으나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보조해주는 제도다. 구체적인 휴업·휴직 기준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 △1개월 이상 휴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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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직자 급증 여파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5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7587억원)과 비교해 2757억원(33.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설명회에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0.6.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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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기간 연장은 지난 1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노사정 합의문에 들어있었다. 현재 노사정 합의문 발표는 민주노총 내부 진통으로 잠정 보류 상태다. 하지만 고용부는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해 90% 지원기간 연장 예산을 추경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가 정부안 5만명에서 6만명으로 1만명 늘었다. 또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대상 역시 기존 정부 계획 2000명에서 3500명으로 확대됐다. 반면 중견·중소기업 채용보조금 지원 기간은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됐다.

다른 고용부 소관 사업은 대체로 정부안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됐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특고), 영세자영업자 114만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액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1인당 지급액 150만원 중 100만원은 예비비로 우선 지급했으나 나머지 50만원은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최근 실업자가 크게 늘면서 급증하고 있는 구직급여 수요에 대비해 3조3938억원의 예산도 추가 투입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는 기존 136만7000명에서 49만명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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