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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秋, 한동훈 감찰할 감찰관에 대검 간부 임용 낙마한 류혁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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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대검 검사장급 자리 앉히려다 "절차 위반"

조선일보

류혁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법무부 감찰관(검사장급)에 류혁(52·연수원 26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류 변호사는 지난 1월 추 장관이 대검 검사장급 간부로 임용하려다 검찰 인사위원회가 '절차 위반'이라며 반대해 실패했던 인사다.

법무부는 당시 대검 간부직은 검사로만 임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검찰 출신 류 변호사를 일단 경력검사로 임용하려 했으나 관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인사위가 열리기 2시간 전에야 법무부 검찰국에서 면접을 봤고 인성검사, 역량평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인사 실패'를 겪었던 인물을 다시 감찰관에 임명한 배경에 대해 법조계에선 "한동훈 검사장 감찰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지난달 추 장관은 MBC가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보도한 한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류 감찰관의 첫 임무가 '한동훈 감찰'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 것이다. 법조계에선 "류 감찰관이 추 장관이 원하는 감찰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는 말이 나왔다. MBC가 '함정 취재'를 했다는 여러 정황에도 추 장관은 한 검사장에 대해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VIK 대표를 압박한 혐의가 있다는 인식을 여러 번 드러냈다.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해 '독립적 수사권을 주라'고 지시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1월 '인사 논란'의 당사자였다.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이 지검장은 검찰 인사위에 참석해 '류 변호사 임용'을 강하게 주장했다. 추 장관은 그 일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사건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돼 있기도 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부 개방직 자리인 감찰관은 검사임을 전제로 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도 다 거쳤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 강성국(54·연수원 20기) 변호사를, 교정본부장에 이영희(55) 현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을 임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를 재임용 함에 있어 인성검사나 역량평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며 당시 법무부는 엄격한 인사 검증 및 개별 면접,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임용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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