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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수입차는 7월 개소세 70%할인?…고무줄 잣대에 소비자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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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폭 줄면서 감면한도 없어져 "6700만원 넘으면 7월 기준이 유리"

수입차 업체들 "통관시기 따져 가격 다르게…손해볼 순 없어"

뉴스1

'BMW THE 5 & THE 6 월드 프리미어 론칭행사'. 2020.5.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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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고자 한시적으로 시행한 개별소비세 70%인하 조치(개소세 1.5% 적용·3월~6월)가 지난달 종료됐지만, 고가 차량의 경우 7월부터 시행되는 35%인하(개소세 3.5% 적용)가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출고가 및 수입가에 대한 개소세 1.5% 적용에서 3.5% 적용으로 인하폭은 줄었지만, 대신 143만원이던 최대 감면 한도가 없어진 결과다.

수입차 브랜드들은 7월부터 동시에 판매되더라도 차량별 통관 당시 개소세 인하율에 따라 가격을 달리 매긴다는 방침이어서 소비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입차 경우 통관신고를 할 때 수입가액 기준으로 개소세가 부과되면서 정부의 개소세 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이 같은 혼란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는 3.5% 적용된다. 지난 3월~6월 개소세 1.5% 적용에 비하면 인하폭이 줄었다. 그러나 최대감면 한도(143만원)가 없어지면서 67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일 경우 7월 이후 혜택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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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을 마친 수입차량들이 평택항 출고장에 주차돼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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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는 개소세 외에도 개소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및 공장 출고가(수입가)·개소세·교육세 등을 합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붙는다. 이를 바탕으로 손익을 가르는 기준은 6700만원이다. 이 가격을 넘어선 차량을 구매할 땐 최대감면 한도가 없어지는 게 오히려 세금감면 혜택이 커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난다.

이를테면 출고가 혹은 수입가격이 1억원인 차량 경우 7월 이후 정부 정책을 적용하면 3∼6월 기준보다 70만원 이상 가격이 내려간다. 1억5000만원의 경우 약 180만원, 2억원인 경우 약 280만원이 싸진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국내 시장에서 1억원 이상 고가 차량은 90%이상이 수입차 브랜드인데 7월 이후 중·저가 국산차에 대한 세금은 올라가고 고가 수입차에 붙는 세금은 줄어드는 역전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겪을 혼란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메스세데스-벤츠. 아우디, BMW, 폭스바겐, 토요타 등 주요 수입차 브랜드들은 7월 이후 차량 판매에 있어 통관 신고가 이뤄진 때에 맞춰 개소세 인하율을 이원화해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같은 모델을 구매하더라도 6월까지 통관된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겐 1.5%의 개별소비세를 적용하고 7월 이후 통관된 차량에 대해선 3.5%의 개소세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차를 구입했음에도 통관 시기에 따라 같은 모델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가격표를 둘 경우 소비자 혼란은 불가피하다.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특히 몇몇 업체들 경우 과거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새로운 정책 시행과 동시에 전 차종에 대해 동일한 개소세를 적용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번엔 통관 시기에 따라 이원화해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밝혀 결국 이윤만을 좇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 업체의 고무줄 잣대에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수입차의 판매 가격은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가격에 대해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재할 만한 법적 수단은 없는 상태다.

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새로운 방침에 따라 1.5%로 통관된 차량은 1.5%에, 3.5%로 통관된 차량은 3.5% 적용해 판매하는 것"이라며 "현재 기준으론 대부분 1.5% 적용된 차량이 전시장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같은 날 판매된 차량이더라도 통관날짜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며 "형평성 때문에 (업체가) 손해를 봐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나라가 정한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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