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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휴대폰 주워 한 달 만에 돌려준 남성…법원 "절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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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친절한판례씨] 잠시 국내 체류 중 휴대폰 주워 잊어버리고 출국…한 달 뒤 경찰 전화 받고 기억해내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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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를 주워간사람이 경찰 전화를 받고 한 달 만에 돌려줬다면 어떨까. 주워갔을 때 어땠을지는 몰라도 자기가 가지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 있다. 이런 의심에 몰려 형사재판까지 넘겨진 남성이 있었는데 최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박용근)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절도가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으로라도 기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 무죄 판단이 나왔다. 점유이탈물횡령은 함부로 남의 물건을 주워 가지려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일어났다. A씨는 중국에서 근무하다 잠시 국내에 들어와 있었다. 그러던 중 서대문구의 한 지하철역 의자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A씨는 이 휴대전화를 챙겨 집으로 가져왔다.

A씨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우체국에 휴대전화를 맡겨 주인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이때는 우체국이 문을 열기 전이었다. 그래서 일단 집으로 가져온 뒤 책상 서랍에 넣고 잠이 들었다고한다.

이후 A씨는 국내에 6일 간 머무르다 다시 중국으로 떠났다. 지하철역에서 주운 휴대전화가 서랍에 있었다는 사실은 잊어버렸다고 했다. A씨는 주워온 휴대전화로 전화도 오지 않았고, 자기가 전원을 끈 적도 없었다면서 잊어버렸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 달 뒤 다시 국내로 들어온 A씨는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주운 적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서야 서랍 속 휴대전화가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달 넘게 휴대전화를 보관하면서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주워온 휴대전화를 그대로 가지려 했다는 점이 입증되기 않았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A씨는 휴대전화를 서랍에 넣어두기만 했을 뿐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중국에 가져가 되팔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지하철 CCTV를 보면 A씨가 휴대전화를 집어서 이를 숨기지도 않고 손에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대전화를 찾아줄 생각으로 가져갔다는 A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며 무죄 판단이 옳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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