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일명 '기획부동산'이 싼값에 사들인 뒤 각종 개발 호재를 미끼로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허위 광고해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계기로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원천 차단해 시민의 피해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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