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더디지만 '한국發 입국제한' 완화…네덜란드 등 9개국 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50여개국에 달했던 입국금지 국가 126개국으로 줄어

기업인 입국 16개국서 1만명 웃돌아…지속적으로 늘 듯

코로나19 관련 韓기업인 사망 잇따라…정부, 현지 기업인 등 코로나19 대응방안 강구

아시아경제

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이 한산하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을 우려해 한국발 입국을 막았던 국가들이 하나 둘 입국 문턱을 낮추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지만 봉쇄 조치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파를 줄이기 위해 방역과 검역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제한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총 178개국으로 입국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126개국,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9개국으로 집계됐다. 검역 강화 및 권고 사항 등 조치국은 43개국이다.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는 한 때 190여개국에 육박했으나 지난 5월을 정점으로 더디지만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특히 가장 강도가 높은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던 국가의 수는 150여개국에 달했으나 현재 126개국까지 줄었다. 입국금지를 시행했던 국가들이 검역 강화 또는 권고 사항 등으로 조치를 완화한 결과다.


특히 입국제한을 해제한 국가도 나오고 있다. 입국제한을 해제한 국가를 9개국으로 유럽지역에서 몬테네그로가 5월30일 가장 먼저 입국제한을 해제했고 이어 벨라루스, 북마케도니아, 네덜란드가 뒤를 이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탄자니아가 5월20일 국경을 열었다. 이어 EU 이사회는 권고안을 통해 회원국이 역외 국경에서 입국 제한을 해제하기 시작해야하는 14개 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했다.


최근에는 뉴질랜드가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경 개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크 싱클레어 뉴질랜드 외교부 아주ㆍ미주 담당 차관보는 2일 김건 외교부 차관보와 화상회의에서 양국 간 기업인 입국 허용 필요성을 설명했다.싱클레어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뉴질랜드 정부가 인접국인 호주를 시작으로 한국 등 코로나 방역에 성공적인 국가들과 차례로 국경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인들의 예외 입국도 잇따르고 있다. 외교부가 집계한 한국 기업인 입국 사례는 16개국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한국과 중국은 기업인 신속통로제도를 마련해 기업인의 상시 입국이 가능하게 했고 헝가리는 한국 기업인의 입국을 전면 허용했다.


정부간 협의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인들이 대거 입국을 했고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인도,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에 입국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지만 필수적 인력에 대해서는 속속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인도 남부 뱅갈루루에 중소기업 14개사 33명의 기업인이 아시아나항공 특별기로 현지에 도착했다.


같은 날 스리랑카 콜롬보 국제공항에도 6명의 한국 기업인이 스리랑카항공편을 통해 입국했다. 9일에는 두산중공업 등 31개사 80명의 기업인이 인도 뉴델리에 도착한다. 현지 대사관과 코트라(KOTRA) 등이 인도 정부와 아시아나항공 등을 접촉해 이룬 결실이다.


한국발 입국제한 완화와 기업인들의 예외입국 사례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국에 입국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한편 주요 교역국가를 대상으로 기업인 예외입국을 제도화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대국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기업인 입국을 제도화하기 위해 현지 공관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이라크 등 지역에서 코로나19 관련 한국인 사망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 별도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이라크 바그다드 외곽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인 60대 이모씨가 사망했다. 16일에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한국 건설사 직원 1명이 숨졌다. 한국발 입국문턱이 완화하고 기업인들의 예외입국이 늘어나면 유사한 사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대사관과 기업간 상시 소통체제 구축, 발주처와 긴밀한 소통 지원, 방역 물품 및 응급화상 의료상담을 포함한 긴급한 의료지원 등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 방역당국 그리고 기업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실효적 대응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