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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슬기로운 카드생활···"이런 것도 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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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편집자주] 머니가족은 50대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5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52세), 3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 씨(30세), 취업준비생인 아들 나정보 씨(27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8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41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머니가족]

머니투데이

사진=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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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신용씨는 최근 택시를 타고 거래처로 이동하던 도중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을 했다. 중요한 계약서류가 든 가방을 그만 택시에 두고 내렸기 때문이다. 너무 당황해 발만 동동구르고 있을때 거래처 김대리가 결제한 신용카드로 탔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고 한 귀띔이 생각났다.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한 나씨는 티머니 고객센터에서 택시 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본인이 탔던 택시의 기사와 연락해 가방을 찾을 수 있었다.

신용카드는 우리 사회의 대표 지급·결제 수단이다. 현금은 없어도 최소한 카드 한 장씩은 누구나 가지고 다닌다. 범용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결제 외에 다양한 용도로 신용카드가 활용된다. 잘 사용하면 분실물도 찾고,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데도쓸 수 있다.


‘택시에 두고 내렸다면 ’여기‘로 ’콜‘

우선 신용카드는 택시에서 두고 내린 분실물을 찾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택시결제를 카드로 한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다. 2012년부터 서울에서 택시 카드 결제가 시작돼 이제 전국으로 퍼졌다.

그러다 보니 분실물을 두고 내려도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해 이용한 택시 정보를 알아낼 수 있게 됐다. 티머니로 대표되는 교통정산사업자 고객센터로 연락해 결제했던 카드의 번호와 결제일자를 알려주면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와 기사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다. 법인택시라면 법인 대표전화가 전달된다.

교통정산사업자는 티머니 외에도 △이비카드 △마이비 △한페이시스 △DGB유페이 △스마트로 등이 있다. 택시 물품 분실 후 카드 결제를 했다면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로 연락해 내가 이용한 택시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아이덴티티‘ 신용카드로도 증명 가능

누구나 쓰는 신용카드이다 보니 온라인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신원)‘을 나타내는 용도로도 활용된다. 2018년 이전까지는 온라인에서 본인 확인을 하려면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 했다.

이 중 대부분의 온라인 본인인증이 편리한 휴대전화를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이나 가족 명의 휴대전화를 쓰는 이용자 등은 본인확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같은 민원이 지속됐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카드사들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카드로도 온라인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카드를 통한 본인인증 방법은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카드 인증 방식 △휴대전화 ARS 연결을 통한 인증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후 비밀번호 입력 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세금, 신용카드로 ATM기에 낸다

당장 여유 자금이 없어 내지 못하는 세금을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물론 2008년부터 신용카드 세금납부는 가능했다. 다만 그러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용이 다소 복잡한 홈택스에서 해결해야 했다.

2018년부터 신용카드로 세금을 은행 ATM기 등에서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홈택스 이용과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한 것이다. ATM기에서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납부가 완료된다. 다만 국세의 경우 납부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1포인트=1원, 카드 포인트 모두 현금으로 바꾼다

적립만 하고 쓰지 않았던 신용카드 포인트가 있다면 이를 현금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고객들이 아직 많다. 1원으로 계산되는 1포인트까지 현금으로 전환해 본인 계좌 입금이 가능하다. 소멸될 예정인 포인트나 해지를 앞둔 카드의 잔여 포인트도 모조리 나의 전 계좌에 현금으로 쌓을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앱,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에서 포인트 현금화를 신청하면 된다. 신한카드·국민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 등 시중은행계열 카드사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ATM기기에서 포인트를 1만원 단위로 출금할 수도 있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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