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가족]
사진=금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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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신용씨는 최근 택시를 타고 거래처로 이동하던 도중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을 했다. 중요한 계약서류가 든 가방을 그만 택시에 두고 내렸기 때문이다. 너무 당황해 발만 동동구르고 있을때 거래처 김대리가 결제한 신용카드로 탔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고 한 귀띔이 생각났다.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한 나씨는 티머니 고객센터에서 택시 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본인이 탔던 택시의 기사와 연락해 가방을 찾을 수 있었다.
신용카드는 우리 사회의 대표 지급·결제 수단이다. 현금은 없어도 최소한 카드 한 장씩은 누구나 가지고 다닌다. 범용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결제 외에 다양한 용도로 신용카드가 활용된다. 잘 사용하면 분실물도 찾고,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데도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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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두고 내렸다면 ’여기‘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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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용카드는 택시에서 두고 내린 분실물을 찾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택시결제를 카드로 한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다. 2012년부터 서울에서 택시 카드 결제가 시작돼 이제 전국으로 퍼졌다.
그러다 보니 분실물을 두고 내려도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해 이용한 택시 정보를 알아낼 수 있게 됐다. 티머니로 대표되는 교통정산사업자 고객센터로 연락해 결제했던 카드의 번호와 결제일자를 알려주면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와 기사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다. 법인택시라면 법인 대표전화가 전달된다.
교통정산사업자는 티머니 외에도 △이비카드 △마이비 △한페이시스 △DGB유페이 △스마트로 등이 있다. 택시 물품 분실 후 카드 결제를 했다면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로 연락해 내가 이용한 택시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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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아이덴티티‘ 신용카드로도 증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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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쓰는 신용카드이다 보니 온라인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신원)‘을 나타내는 용도로도 활용된다. 2018년 이전까지는 온라인에서 본인 확인을 하려면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 했다.
이 중 대부분의 온라인 본인인증이 편리한 휴대전화를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이나 가족 명의 휴대전화를 쓰는 이용자 등은 본인확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같은 민원이 지속됐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카드사들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카드로도 온라인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카드를 통한 본인인증 방법은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카드 인증 방식 △휴대전화 ARS 연결을 통한 인증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후 비밀번호 입력 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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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용카드로 ATM기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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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여유 자금이 없어 내지 못하는 세금을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물론 2008년부터 신용카드 세금납부는 가능했다. 다만 그러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용이 다소 복잡한 홈택스에서 해결해야 했다.
2018년부터 신용카드로 세금을 은행 ATM기 등에서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홈택스 이용과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한 것이다. ATM기에서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납부가 완료된다. 다만 국세의 경우 납부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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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인트=1원, 카드 포인트 모두 현금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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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만 하고 쓰지 않았던 신용카드 포인트가 있다면 이를 현금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고객들이 아직 많다. 1원으로 계산되는 1포인트까지 현금으로 전환해 본인 계좌 입금이 가능하다. 소멸될 예정인 포인트나 해지를 앞둔 카드의 잔여 포인트도 모조리 나의 전 계좌에 현금으로 쌓을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앱,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에서 포인트 현금화를 신청하면 된다. 신한카드·국민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 등 시중은행계열 카드사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ATM기기에서 포인트를 1만원 단위로 출금할 수도 있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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