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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n번방' 성착취물 구매 30대 남성 신상 공개 불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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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 공개 여부에 관심 / 피의자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 취소해달라" / 법원이 요청 수용

세계일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결국 '불가'로 판가름났다.

성 착취물 구매자로서는 첫 신상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법원은 피의자 A(38)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춘천지법 행정1부(조정래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A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신상 공개를 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오후 5시 30분께 춘천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와 춘천지방검찰청에 넘겨졌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에 검은색 테로 된 안경을 쓴 그는 '범죄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물음에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한편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13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적게는 200여개에서 많게는 1만4천여개에 이르는 성 착취물을 1만∼30만원에 산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매자 중 80% 이상이 10∼20대였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디지털 성범죄 수사단을 꾸려 구매자들을 추적한 끝에 131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성 착취물 구매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제작한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약칭 청소년성보호법) 등 혐의로 구속하고, 129명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 또는 n번방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해 되판 10대 5명의 구매자다.

조사 결과 1회에 성 착취물 211개에서 최대 1만4천190개까지 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매자들의 PC 등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성 착취물 구매 외에도 2014년 6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불법 촬영을 하고, 채팅앱으로 아동·청소년 2명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 35개를 제작한 A(27)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또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수의 불법 촬영과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B(38)씨도 구속해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조해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를 하고, 구매자들이 갖고 있던 성 착취물 10만여 건을 모두 삭제했다.

피의자들이 구매한 성 착취물은 재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자들의 연령대는 20대가 104명(79.4%)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7명(13%), 10대 7명(5.4%), 40대 이상 3명(2.2%)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구매·소지한 피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디지털 성범죄를 척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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