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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대출광고에 '이런 말' 있다면 믿고 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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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금융꿀팁]

머니투데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불법 대부업체 광고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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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A씨(50)는 장사가 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던 중 ‘코로나19 자영업자 특별지원대출은 서민금융원에서’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서민금융원’을 정부 서민금융기관으로 착각한 A씨는 연 10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됐다. 공공기관으로 사칭한 불법사금융업자에 넘어간 것이다.

코로나19(COVID-19)를 교묘하게 이용한 불법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정부 기관명과 비슷한 이름을 내걸어 헷갈리게 만든다. A씨 사례에서 ‘서민금융원’은 존재하지 않는 공공기관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착각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기금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섞어 ‘근로자통합지원센터’라는 이름을 만든 불법 광고도 성행중이다.

‘햇살론’,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등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인 것처럼 현혹하거나 ‘KB국민지원센터’ 와 같이 시중은행으로 가장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4과 5월 중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제보는 전년과 비교해 60% 늘었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지난해 20건에서 지난 4월과 5월 각각 35건, 33건으로 증가했다.

정부 기관이나 정부 지원 상품을 내건 온라인이나 문자 광고를 받았다면 의심부터 해야 한다. 고금리 대부업체나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SNS나 문자메시지로 금융상품 대출 광고를 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 권유를 하고 있지 않다”며 “불법 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더라도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등록 업체라 하더라도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기지는 않는지,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공적 상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한다. 계약서는 필수로 받아야 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인 ‘파인’에서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대부업체 금리비교도 가능하다. 불법이 의심되면 금감원 등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불법사금융 근절’을 내걸고 피해 예방, 처벌 강화 등을 위해 올해 안으로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불법광고는 2주 안에, 전화번호는 3일 내에 차단하고 불법사금융으로 받은 이자는 상사법정이자율 한도인 연 6%까지만 인정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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