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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n번방·박사방' 성착취물 수만 건 되판 20대…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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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혐의…60만원 상당 비트코인 받고 판매

"성착취물 알면서도 제3자에게 팔아…비난 가능성 커"

뉴스1

5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n번방 퇴출' 퍼포먼스에 참여한 한 시민이 '성착취 카르텔 박살내자'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서있다.2020.6.5/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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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에서 제작·유포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해 재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전날(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2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Δ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Δ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Δ압수된 증거 몰수 Δ60여만원 추징 Δ신상정보등록 등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에서 제작·유포된 미성년자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뒤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구매자 5명에게 6회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아동·청소년 여성이 나오는 음란물을 수만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란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라도 음란물 판매 행위는 성(性)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착취 유인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n번방·박사방 같은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가운데 해당 음란물이 n번방·박사방 등에서 유통됐던 것임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판매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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