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공익직불제 시행 맞춰 쌀 수급안정 방안 마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

변동직불제 폐지로 쌀값 하락 보전 못해

매년 10월 쌀 수급·가격 안정대책 발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쌀의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수급 대책을 마련·추진한다. 쌀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정부가 생산을 조정하거나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지난 4월 17일 전남 나주시 노안농협 육묘장에서 작업자가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8일 쌀 수급 안정 장치에 대한 방안을 발표한다. 오는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곡 수급 안정대책을 수립하고 미곡 재배면적 조정, 시장격리 및 공매 기준, 양곡수급안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한 이유는 공익직불제를 개편함에 따라 쌀값의 가격을 조정하는 장치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전 가격 변동직불제의 경우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에 쌀값이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한다.

하지만 공익직불제는 시세가 아닌 일정한 가격을 지급하는 만큼 쌀값이 떨어질 경우 가격 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기상·작황 등에 따른 양곡의 수급·가격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정책 수단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시행키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곡 수급 안정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미곡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토록 했다.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미곡을 재배하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케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장 격리 물량 결정 시 초과 생산량 규모, 수확기 가격, 민간재고 등을 고려하고 재배면적 조정 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다.

한편 양곡관리법 시행에 일부 농가에서는 정부가 쌀 생산면적을 강제로 조절하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경작권을 침해 받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주요일정

△7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1:00 도농교류의 날 기념행사(차관, 서울)

14:30 ASF 검역현장 방문(차관, 인천)

△9일(목)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서울)

◇주간보도계획

△5일(일)

11:00 여름철 ASF방역 강화

11:00 퇴비 부숙도 이행진단서에 따라 농가별 퇴비 부숙도 이행 지원

△6일(월)

11:00 FAO 6월 식량가격지수 발표

11:00 제8회 도농교류의 날 행사 추진

△7일(화)

06:00 2020년 동절기 대비 가금농가 방역점검 중간결과

11:00 해외여행객의 불법 휴대 농·축산물 검색 강화

△8일(수)

06:00 제10회 국제식품 컨퍼런스 개최

11:00 쌀 수급안정장치 마련

ㄴ브리핑 11:00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11:00 ‘20년 7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보도

△9일(목)

11:00 FAO 이사회에서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의지 재확인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