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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혼자 사는 치매 할머니 덥친 70대 “사귀는 사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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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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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혼자 사는 치매노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9시45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 방에 누워있던 B씨(80대·여)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던 B씨가 혼자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처음에는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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