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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범죄의재구성]노트북·가방·현금··· 30대 남성 장애인은 밤마다 물건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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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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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A씨는 여느 때와 같이 서울 용산구의 한 컴퓨터 교실에 출근했다. 하지만 책상 위에 있어야 할 노트북컴퓨터가 없었다. 퇴근한 후 밤 사이 도둑을 맞은 모양이었다. 주변을 보니 창문이 열려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노트북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업무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었다.

범인은 약 석 달이 지난 후에야 붙잡혔다. 잡고 보니 절도범 B씨는 30대 후반의 중증장애인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퇴근한 뒤에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와 노트북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노트북을 훔친 뒤에도 계속 남의 주머니를 뒤졌다. 훔친 돈이 적은 액수일 뿐이었다. B씨는 올 1월에는 함께 사는 C씨의 외투에 들어 있던 지갑을 두 번에 걸쳐 뒤져 현금을 가져갔다. 한 번은 6만원, 한 번은 2만5,000원이었다. 같은 달,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생활지도사 D씨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지갑 속 현금을 가져가기도 했다.

B씨는 지난 3월엔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에 새벽 3시경 몰래 들어가 양복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이번에도 노트북 컴퓨터였다. 앞서 작년 9월엔 서울역 구내 한 음식점에서 가방을 몰래 가져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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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C씨, D씨는 자기의 물건과 돈을 훔친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단 의사를 밝혔다. 피해 금액이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B씨가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미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경험이 있는 데다,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또 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에 걸렸다. 그는 지난 2017년과 2019년 총 세 번에 걸쳐 절도죄로 유죄가 확정돼 지난해 8월 출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은상 판사)는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는 타인의 건물이나 방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범행 방법이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중증 장애인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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