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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장성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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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종사자 및 탑승객 대상… 위반 시 벌금 및 방역 비용 청구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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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장성=황태종 기자】전남 장성군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장성군은 농촌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및 이용 승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고시·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된다.

군은 앞서 지난 5월부터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8일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일체의 방역 비용이 청구된다.
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군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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