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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여기 확진자 나온 식당” 허위댓글 올렸다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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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생활정보 공유 스마트폰 앱에 허위글
“○○식당 가지 마라, 코로나 확진자 나왔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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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식당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영업에 피해를 준 20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생활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동 △△식당 가지 마세요. 거기서 월요일에 코로나 확진자 나왔습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올려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피해자인 가게 운영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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