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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혼자 사는 치매 노인 강제추행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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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혼자 사는 치매 노인을 강제 추행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2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9시 45분께 전북 전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방에 누워 있던 B(80)씨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던 피해자가 혼자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이후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살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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