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어제(3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 가운데 구직급여 예산은 12조 9천억 원으로, 49만 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으로, 실업 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추경 예산에는 생계가 어려운 장기 실업자에게 주는 생활안정자금,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주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감원 대신 유급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등도 확대 편성됐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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