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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치매 노인 강제추행 뒤 “연인 사이” 거짓말한 7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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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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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치매 노인을 강제추행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2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9시 45분쯤 전북 전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방에 누워있던 80대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치매를 앓는 B씨가 혼자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해왔으나 이후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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