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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방판발 코로나, 수원·군포·과천서 12명 감염…경기도 행정명령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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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전 서구청과 둔산경찰서 직원들이 대전 서구에 위치한 방문판매 업체를 방문해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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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수원시와 군포시, 과천시 등에서 12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서울의 한 방문판매업체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경기도도 방문판매업체와 유흥주점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4일 경기도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수원시와 군포시, 과천시 등에서 잇달아 코로나19확진 환자가 나왔다. 수원시 9명, 군포시 2명, 과천 1명이다.

최초 확진자는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사는 A씨(60대·수원시 92번 확진자)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달 20일부터 25일까지 외출한 기록이 없었다. A씨에 이어 A씨의 아내(50대)와 딸(30대)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같은 달 19일부터 기침과 가래 증상이, 딸은 23일부터 같은 증상이 있었다. 보건 당국은 A씨의 아내가 가장 먼저 증상이 있었던 것을 확인한 뒤 A씨 아내의 이동 경로에 집중했다. A씨의 아내는 딸과 같은 달 17일과 19일, 21일, 24일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 전파 추정됐지만, 방문판매 전파인 듯



A씨 일가족에 이어 B씨(여·60대·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거주·수원시 97번 확진자)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도 수원중앙침례교회 신도다.

이에 방역 당국은 교회 내 감염일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던 중 B씨 부부 집 인근에 사는 C씨(여·60대) 부부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C씨는 불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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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이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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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당국 조사 결과 최초 증상은 B씨가 가장 빨랐다. B씨는 지난 15일부터 냄새를 맡지 못하고 기침과 가래 증상이 있었다. A씨의 아내와 C씨 모두 B씨와 식사를 하거나 함께 사우나를 방문했다. 이후에도 수원과 군포, 과천시에서 B씨 부부와 접촉한 이들이 잇달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조사결과 B씨 부부는 지난달 13일과 15일, 19일에 서울시의 한 방문판매업체의 세미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에서 군포, 과천으로 번져



지난 2일엔 군포시 금정동에 사는 D씨(60대·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D씨도 B씨와 서울에서 만나 식사를 했다. D씨는 지난달 29일 군포시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점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소에서 D씨와 접촉한 70대 여성(군포시 산본1동 거주)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문판매 관련 확진자는 총 12명이 됐다.

이에 경기도는 오는 5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들 사업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6일부터 19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디.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사,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사, 방문판매업체 4084개사 등 모두 4849개사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집합 홍보·교육·판촉 등 일련의 집합 활동이 금지된다.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도 19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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