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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연인 사이"라며…치매 노인 성추행한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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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는 치매 노인 집에 들어가…법원, 집행유예 5년 선고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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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지내는 치매 노인을 성추행한 70대 노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유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9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주택에 침입해 방에 누워있던 B(여·80)씨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로 성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던 B씨가 집에 혼자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당초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를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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