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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사고 처리 안하면 못가"→환자 사망…택시기사 처벌 30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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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낮 12시 기준 31만9000명…공식답변 기준 채워

뉴스1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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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아 환자 이송을 지체시킨 택시 운전 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은 4일 낮 12시 기준 약 31만9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또는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지난 6월8일 오후 3시15분쯤 어머님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고 운을 뗐다.

청원인에 따르면 어머니를 태운 응급차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이에 응급차 기사가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해결해드리겠다'고 하자 택시 기사는 '사고난 거 사건처리를 먼저 해야 한다'고 길을 막았다.

청원인은 "택시 기사는 반말로 '사건처리가 해결되기 전엔 못 간다'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테니 이거 처리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말다툼은 10분 정도 이어졌고 다른 119구급차가 도착해 어머니를 모시고 갔지만 응급실에 도착한 지 5시간 만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청원인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한다"며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택시 기사를 엄벌해달라고 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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